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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6  식품 및 식기류 등 수입시 사전신고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1.09.27
  • 조회수 : 359

사전신고 전 먼저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먼저 하셔야 사전신고가 가능 하십니다

이미 취득이 되셨다면 사전신고 가능합니다


1. 한국식품산업협회(kfia21.or.kr)에서 먼저 신규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.

 


2. 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 사이트에서 


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.  



3. 위에 절차가 완료 되고 식품이나 식기류가 한국에서 팔렸다면, 그 한건, 한건에 대해

 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 


[예시) 홍길동이라는 소비자분이 마켓에서 컵 1개, 라면 1봉지를 구매 하시고, 한 신청서로 보내신다면 유니패스에서 두개에 대해 사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, 동일 신고서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. 동일 인물이나 배대지 신청서 번호가 다르다면 신고서는 달라야 함.]

 

식품 및 식기류 등(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, 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