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No.1  통관부호를 꼭 기재해주세요!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9.09.10
  • 조회수 : 411

관세청에서는 2019년 9월 2일부터 해외직구 모든 상품에 대해 통관부호 필수기재를 시행합니다.

아래의 3가지중 한가지는 꼭 기입해 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


1. 통관부호

2. 수취인의 생년월일 6자리

3. 주민등록번호


통관부호를 기재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통관부호가 없으신 분들은 수취인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라도 꼭 기재해 주세요!


요건을 갖추지 않을시 세관 창고료또는 일반통관수수료가 발생하고 최장 한달가량 통관이 지연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